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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4조 · 항고심사권자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징계처분을 받은 자(제33조제4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조력을 받아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③ 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을 가지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함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이 변경된 때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을 한 자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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