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방부에는 국방부 중앙군무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② 각급 부대 및 기관에 설치될 군무원징계위원회는 각 부대 및 기관의 내규에 의한다.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갑반, 을반, 병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급반에서 하급반 징계를 할 수 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7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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