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심의한다.1. 개최준비 완료보고 간사는 위원장에게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참고인등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개최준비 완료보고를 한다.2. 개최선언 위원장은 개최선언을 한다.3. 인정신문 위원장은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직책 등을 물어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4. 혐의사실의 요지 낭독 간사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징계사건의 혐의사실 요지를 낭독한다.5. 징계등 심의대상자 신문 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 대하여 혐의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6. 증거조사 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7.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최종진술 위원장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대리인에게 최종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8. 평의 제7호에 의한 최종진술을 마치면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대리인을 퇴장시키고 위원장 및 위원간의 토의에 의하여 혐의사실의 인정여부 및 양정의 정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혐의사실의 증거관계 및 징계양정기준에 대하여 간사에게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4조 ·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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