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징계권자는 성 관련(성을 매개로 하여 군 기강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사고로서 성범죄, 성희롱, 성매매, 카메라 등을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경우(비행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 관련 사건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양정기준에 비하여 경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군형법」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한 성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처벌한다.④ 성 관련 사건의 경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심의대상자가 병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1명, 이하 같다)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경우: 국방부장관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합참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다.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2. 각 군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3. 해병대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⑥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간사의 의견을 들어 민간인 성폭력 예방ㆍ피해자 지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단, 민간자문위원이나 참고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⑦ 군인ㆍ군무원이 성 관련 사건을 묵인ㆍ방조ㆍ은폐ㆍ비호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 3 및 별표 7(군무원의 경우 별표 13)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성 관련 사건 행위자의 비위사실과 징계 양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 성 관련 사건의 처리기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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