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8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의 워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 위원은 징계등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한다.
③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모자라게 된 때에는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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