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7조의2 (전략물자기술자문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해당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2.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의 통제대상 물품등에 대한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3. 전략물자등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해당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2.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의 통제대상 물품등에 대한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3. 전략물자등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자문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수출통제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별표 2의 분야별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기관을 지정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④자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자문에 소요되는 자문료, 여비,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