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9의3조 (개별수출허가 최종사용자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통제하는 물품등은 제외한다.1.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인 수입국에서 2년 이상 유통업(물류업, 운송업 제외)을 한 업체 또는 1년 이상 제조업을 한 업체로 수출하는 경우2. 바세나르체제 비회원국인 수입국에서 2년 이상 유통업(물류업, 운송업 제외)을 한 업체 또는 1년 이상 제조업을 한 업체로 수출하되 해당 물품등을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품목 중 개인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1. 수입국에서 2년 이상 유통업(물류업, 운송업 제외)을 한 업체 또는 1년 이상 제조업을 한 업체로 수출하는 경우2.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민수용으로 사용되고 해당 물품등을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3.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인공위성을 위탁발사만을 대행하는 업체로 수출하는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보정, 수리, 검사,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본사 또는 본사의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1. 해당 물품등을 별표 6 제1호 가 지역에 설립된 본사로 수출하거나 해당 본사가 가 지역 또는 나의1 지역에 설립한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2. 본사 또는 본사의 자회사가 해당 물품등을 보정, 수리, 검사, 시험 이외의 목적으로 재수출하지 않으며, 보정, 수리, 검사, 시험을 마친 후 본사 또는 본사의 자회사에서 이를 사용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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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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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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