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9조의3 (개별수출허가 최종사용자 확인)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통제하는 물품등은 제외한다.1.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인 수입국에서 2년 이상 유통업(물류업, 운송업 제외)을 한 업체 또는 1년 이상 제조업을 한 업체로 수출하는 경우2. 바세나르체제 비회원국인 수입국에서 2년 이상 유통업(물류업, 운송업 제외)을 한 업체 또는 1년 이상 제조업을 한 업체로 수출하되 해당 물품등을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②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품목 중 개인사용 목적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1. 수입국에서 2년 이상 유통업(물류업, 운송업 제외)을 한 업체 또는 1년 이상 제조업을 한 업체로 수출하는 경우2.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민수용으로 사용되고 해당 물품등을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3.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한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③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인공위성을 위탁발사만을 대행하는 업체로 수출하는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④보정, 수리, 검사,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본사 또는 본사의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1. 해당 물품등을 별표 6 제1호 가 지역에 설립된 본사로 수출하거나 해당 본사가 가 지역 또는 나의1 지역에 설립한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2. 본사 또는 본사의 자회사가 해당 물품등을 보정, 수리, 검사, 시험 이외의 목적으로 재수출하지 않으며, 보정, 수리, 검사, 시험을 마친 후 본사 또는 본사의 자회사에서 이를 사용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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