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99조의2 (수출 후 환입된 주류 사후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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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세법」 제20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주세면제 승인사실을 통보받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처분 또는 원료용주류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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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세법」 제20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주세면제 승인사실을 통보받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처분 또는 원료용주류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②「주세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가 7일 이내에 제조장으로 환입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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