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10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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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군사상의 비밀을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한 경우3.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기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군사상의 비밀을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한 경우3.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기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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