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10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군사상의 비밀을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한 경우3.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기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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