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7조 (각 부대(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의 임무) 국방부 및 직할부대, 각 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탄력근무명령서를 당직실에 비치하고, 탄력근무제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한다.2. 탄력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탄력근무 이용에 있어서 제약이 최소화되도록 각종 회의ㆍ행사 등을 핵심 근무시간에 개최하도록 유도한다.3. 정규 근무시간대에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로 인하여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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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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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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