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8조 (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조정 또는 의견을 제시한다.1. 국방부 양성평등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3.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제의 성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성별격차 해소와 성 인지력 향상에 관한 사항5. 성폭력 등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6.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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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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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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