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93조 (군사보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관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군사보안과 관련된 모든 행정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상담관(퇴직상담관 포함)이 장병 상담관련 내용을 대외에 제공하거나 학회 발표 및 책자 발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성 검토와 운영부대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개인정보, 사건 및 상담내용 포함 시 내담자(피해자 포함) 및 관련자의 동의를 받은 후 대외 발표 및 발간 등을 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과 운영부대장은 군사보안을 위하여 상담관의 국방전산망 사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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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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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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