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1조 (육아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 및 군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휘관은 인력운영상황, 대국민서비스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지휘관은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학증명서로 육아시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소속 부대에서 최초 신청시에 한하여 제출한다.
③육아시간의 구체적인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아시간은 근무시간 앞, 뒤 또는 중간의 적절한 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2. 육아시간은 모성보호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3. 육아시간은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4. 사용에 대한 신청ㆍ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단위로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5. 육아시간 사용시 36개월은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며, 월(月) 단위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당 각 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7.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된다.8.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43호) 개정 시행일(’23. 1. 1) 기준 월(月) 단위로 사용이 종료된 육아시간은 사용한 월(月)을 공제하고, 월(月) 단위로 사용 중인 육아시간(최초 ’22 12. 2.부터 ’22 12. 31.까지 중에 있는 경우)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월(月) 단위 사용 중인 육아시간의 최초 사용 시작일부터 1개월 내 육아시간을 사용한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공제한다.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24.7.2.)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군인 및 군무원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10. 탄력근무제 사용자가 육아시간 사용 시 다른 부대(기관) 간 업무 협조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핵심근무시간으로 업무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휘관은 부대(서)별 근무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핵심근무시간에 육아시간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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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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