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72조 (선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관은 운영부대의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선발추천한 자에 대해 국방부의 면접시험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하고 최종 합격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운영부대의 서류전형 심사위원회는 군 관계자 및 민간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면접시험 심사위원회는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 및 민간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서류전형 심사위원회 및 면접시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수리한 후 임명(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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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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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