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19조 (수당 등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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