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88조 (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관의 급여는 채용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운영부대장이 임금협약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상담관의 급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급여의 지급과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관한 업무는 운영부대장이 처리한다.
특수근무지 상담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중 특수지 근무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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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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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