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의6조 (미숙아 출산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군인 및 군무원이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하여 1일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 출산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종료예정일(90일 기준)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생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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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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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