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9의2조 (임신검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1항에 따라 여성 군인 및 군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임신검진휴가의 구체적인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휘관은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등을 통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3.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 이후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4. 지휘관은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료기관 진단서 등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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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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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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