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1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 중 육아(돌봄)를 위하여 출ㆍ퇴근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1. 만 15세 이하의 자녀 또는 중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만 19세 이하의자녀(「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성년인 자녀를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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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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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