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15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 및 직할부대, 각 군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 및 단체 등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는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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