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15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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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 및 직할부대, 각 군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 및 직할부대, 각 군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 및 단체 등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는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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