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3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대상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4.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5. 심층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6.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7. 성별영향평가 자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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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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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