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3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
②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대상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4.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5. 심층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6.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7. 성별영향평가 자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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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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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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