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직할부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육군ㆍ해군 (해병대)ㆍ공군 (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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