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5조 (업무대행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당해 부대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동일업무에 대해 업무대행자가 1인인 경우 월 20만원, 다수인 경우 각 월 20만원×(1/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업무대행수당 지급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적용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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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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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