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3조 (국방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방 양성평등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2. 국방 양성평등정책 과제별 추진계획3. 국방 양성평등정책 전문인력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4. 국방 양성평등정책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국방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은 제2장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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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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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