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4조 (탄력근무 명령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휘관은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희망자가 기간을 정하여 실시 1주일 전까지 탄력근무를 신청할 경우 분장 업무의 특성 및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 명령을 발하되, 각 군의 인사명령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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