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조 (국방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국방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해당연도의 1월 31일까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직할부대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각 군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각 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각 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각 군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ㆍ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직할부대의 장은 국방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각 군은 각 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반기별로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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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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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