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7조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별영향평가 과제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성별영향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상과제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별비율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4. 그 밖에 당해연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지침에서 정한 사항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과제담당관은 F년 2월말까지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GIA시스템에 탑재하여 제출한다.
성별영향평가담당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해 다음 각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유무2.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 반영 여부3. 성별 균형참여 확보 여부4. 성인지 통계 구축 여부5. 기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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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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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