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80조 (휴일, 휴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관의 휴일,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5조부터 제41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유급휴가에 부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포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특수근무지 근무 상담관, 원거리 가족별거자에게는 반기 2일 이내(서북도서 근무자는 반기 3일 이내)2. 연장근로 반복시 분기 1일 이내3. 만 20년 이상 근속 시 7일 이내(1회 또는 2회 이상 분할사용 가능)4. 성폭력예방, 상담활동, 교육 등의 업무 유공자에게는 연간 5일 이내
③상담관이 본인의 학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해외연수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할 때에는 본인의 휴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상담관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 2일 감정노동휴가를 부여한다. 감정노동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 한도(25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자살한 장병 등의 상담을 실시한 상담관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관이 요구하거나 운영부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자살사고 사후관리 치유프로그램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1. 자살 장병을 직접 상담한 상담관 : 4일2. 자살 장병 소속 부대의 자살사고 사후관리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 상담관 : 최대 3일의 범위 내 지원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⑥직접운영부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항 발생 시 운영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담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유로 휴가 시 직접운영부대의 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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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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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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