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84조 (배치 및 근무지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상담관의 연고지 및 근무 희망지, 근무지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대별 상담관 배치 우선순위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배치한다.
운영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 및 근무지 조정 세부방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직접운영부대별 최소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자를 제외한 상담관이 특수근무지에 근무하는 경우 등 필요시 1년으로 단축 가능2. 운영부대별 최대근무기간은 운영부대장이 정한다. 다만, 특수근무지는 상담관 본인이 희망하고 직접운영부대장이 동의 시 추가 연장 가능3. 상담관의 공정한 근무지 조정을 위하여 별표 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며, 근무지 조정 평가기준(평가요소 및 배점)은 국방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가능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근무지 조정 가능가. 본인이 임신 2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 기간 중나. 기타 조정소요 발생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상담관의 소속을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또는 타군으로 조정 소요 발생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시 근무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운영부대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시행 1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상담관의 근무지는 별표 제3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부대장이 평가하며, 5개 유형으로 분류 후 제6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단,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육군 소속 상담관의 근무지 유형을 준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분류된 근무지 유형은 각종 수당의 지급 및 인사운영 등에 활용하며, 5년 단위로 최신화 한다. 다만, 부대개편ㆍ급격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분류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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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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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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