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9조 (여성보건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여성 군인 및 군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봉급에서 월 1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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