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0조 (육아휴직 신청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육아휴직을 신청 또는 재신청하려는 군인 및 군무원은 해당 직위에 대한 적기 결원보충을 위하여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90일 전까지 인사계통으로 각 군 본부 또는 국직부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 내 미신청시에는 소속 부대(서)장의 건의에 따라 장성급 부대(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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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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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