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 필요시 국직부대(기관) 인사담당부서장,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민간 전문가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현재 또는 과거에 제66조에 따른 채용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나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심의 안건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6항에 해당되면 회피할 수 있다.
채용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상담관 관련 실무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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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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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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