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 필요시 국직부대(기관) 인사담당부서장,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민간 전문가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운영위원회 위원 중 현재 또는 과거에 제66조에 따른 채용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나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심의 안건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6항에 해당되면 회피할 수 있다.
⑥채용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상담관 관련 실무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