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77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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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관은 소속된 부대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소속된 부대 이외의 부대에서 사건상담 및 일반상담 등 지원 요청 등이 있을 시 요청부대가 동일 군일 경우에는 직접운영부대장 승인하 지원하고, 타군일 경우에는 운영부대장 승인 하 지원하며, 필요시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1. "성고충전문상담관실"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행(월간 활동계획 수립,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절차, 인트라넷 1:1 상담방 운영, 처리중인 사건 모니터링, 여성인력현황 최신화 유지 등)2. 월간ㆍ연간 활동계획 수립 및 소속부대 참모장(참모장 미편제시 그에 준하는 직책)에게 보고3. 의무상담4. 사건상담5. 일반상담6. 계급별ㆍ부대별 간담회, 각종 집단상담 등을 통한 성관련 고충 등이 있는 인원에 대한 상담기회 확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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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은 소속된 부대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소속된 부대 이외의 부대에서 사건상담 및 일반상담 등 지원 요청 등이 있을 시 요청부대가 동일 군일 경우에는 직접운영부대장 승인하 지원하고, 타군일 경우에는 운영부대장 승인 하 지원하며, 필요시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1. "성고충전문상담관실"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행(월간 활동계획 수립,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절차, 인트라넷 1:1 상담방 운영, 처리중인 사건 모니터링, 여성인력현황 최신화 유지 등)2. 월간ㆍ연간 활동계획 수립 및 소속부대 참모장(참모장 미편제시 그에 준하는 직책)에게 보고3. 의무상담4. 사건상담5. 일반상담6. 계급별ㆍ부대별 간담회, 각종 집단상담 등을 통한 성관련 고충 등이 있는 인원에 대한 상담기회 확대7. 담당부대 여성인력 현황 최신화 유지(소속, 계급, 성명, 직책, 전입일 등)8. 국방 성폭력예방대응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월간 활동실적(일단위 작성) 및 연간 활동실적(월단위 작성) 작성, 주기적 상담결과 분석 및 분석결과의 지휘 참고자료 제공, 매월 활동실적을 양성평등업무계선으로 보고(익월 10일까지)9.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건지원10. 각종 토의, 간담회, 간부교육 등을 활용하여 지휘관(부서장) 대상으로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 설명 및 성희롱ㆍ성폭력사건 처리체계 교육11. 그 밖에 상담관 임무와 관련하여 운영부대장이 부여한 업무12. 월간ㆍ연간 활동 실적을 소속부대 참모장(참모장 미편제시 그에 준하는 직책)에게 보고13. 성고충처리부서의 직접운영부대장에 대한 사건 접수보고시 배석하여 사건 관련 지휘조치 사항 조언(단, 불가피한 사유로 배석이 불가능한 경우 성고충처리부서와 협의한 방식으로 조언 가능)
②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사건지원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상담 접수시 그 사실을 국방 성폭력예방대응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양성평등업무계선으로 개요보고2. 영관급 이상(4급 이상 군무원)ㆍ군 수사기관ㆍ미성년자가 연루되거나 언론보도(예상) 성폭력의 경우에는 국방 성폭력예방대응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양성평등업무계선으로 개요보고 후 세부내용을 보고(단, 긴급한 사유 발생 등 필요한 경우 국방 성폭력예방대응시스템을 통한 보고 전 유/무선, 구두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 세부내용 선보고 가능)3. 피해자 신상 및 사건관련 비밀보장 엄수4. 피해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성희롱ㆍ성폭력 처리절차 및 신고방법 안내5. 피해자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안내6.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 동행(수사기관 및 법원에 사전 협조 가능)
③운영부대장은 성고충전문상담관 중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또는 전문상담사 2급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고 군 상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슈퍼바이저로 임명할 수 있다.
④슈퍼바이저로서 최소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상담관 본인이 희망하고 운영부대장이 동의 시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⑤슈퍼바이저의 세부임무는 운영부대장이 따로 정하며,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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