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8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과제별 종합결과보고서(안)을 제29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내용을 포함하여 F+1년 1월말까지 성별영향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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