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73조 (선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서류전형(50%) 및 면접시험(50%)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상담관을 선발하되 70점 미만은 부적격 처리하며, 면접위원의 2/3이상의 의결로 전문성 및 상담관 자질 부족 판정시 서류전형 획득점수에 관계없이 최종선발명단에서 제외한다.
②운영부대장은 서류전형을 통하여 채용 예정인원의 30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선발 추천하며, 동일지역에서 동점자 발생 등 우수자원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채용소요 발생 시 각 군 채용 예정인원에 포함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운영부대장이 선발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④제72조 및 제7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부대장이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인 경우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11조부터 제17조에 따라 채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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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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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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