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108조 (평가결과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업무담당자는 피평가자가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본인의 성인지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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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 · 양성평등담당관제104조 · 목적제105조 · 평가대상제106조 · 평가방법 및 평가요소제107조 · 평가결과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제108조 · 평가결과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0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