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89조 (퇴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대장은 공무직 근로자 및 1년 이상의 기간제근로자인 상담관이 퇴직 또는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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