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공동위원장은 국방부 차관 및 민간위원 중 호선된 1인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 국방부 차관, 인사복지실장, 법무관리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2. 민간위원 :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 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군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이 불가할 경우 직무대리로 임명된 자가 대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개최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관련 분야별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경우 관련 인원(과장급 이상)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이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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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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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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