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86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부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징계처분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2. 국방부 및 각 군 주관부서장,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3. 직접운영부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내담자의 신상 관련 정보를 업무목적없이 수집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5.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 야기 등으로 인하여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 기관 및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7.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8. 운영부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상담활동간 취득한 상담관련 자료를 대외로 유출한 경우9. 공무원 행동강령 및 채용공고에 명시된 상담관련 학회의 상담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결 요구, 징계혐의자의 출석, 징계안건 심의, 징계의결기간, 징계집행, 재심신청, 징계의 감경, 경고ㆍ주의조치에 대해서는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56조에서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합동참모본부장, 한미연합군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기관장) 등은 징계의결 집행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징계의결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부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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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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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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