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조의3 (배우자 유ㆍ사산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4항에 따라 남성 군인 및 군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서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②배우자 유ㆍ사산 휴가는 제1항의 휴가사용 가능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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