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9조 (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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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직기간은 「군인사법」 제49조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제72조제1호에 따라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기간은 「군인사법」 제49조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제72조제1호에 따라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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