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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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담관의 채용, 배치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2. 상담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상담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담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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