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13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배석자의 명단과 직책3. 회의 진행순서 및 상정안건4. 심의내용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4호의 심의내용은 요지를 기재한다. 다만, 녹음기록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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