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2조 (업무대행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한 때에는 해당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내용,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임무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1명당 업무대행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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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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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