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0조 (보수 및 복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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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불임ㆍ난임 휴직기간의 보수는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제1항을 따르며, 불임ㆍ난임 휴직기간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인사법」 제7조의 의무복무기간 및 제26조의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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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불임ㆍ난임 휴직기간의 보수는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제1항을 따르며, 불임ㆍ난임 휴직기간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인사법」 제7조의 의무복무기간 및 제26조의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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