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39조 (육아휴직의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쌍생아의 경우도 자녀 1인당 각각 휴직 사용 가능2. 부부군인(군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사용 가능3.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것
인사발령사항을 ‘인사명령서’에 기재하는 경우 휴직사유에 양육 대상 자녀(예시 : "첫째 자녀" 혹은 "둘째 자녀" 등)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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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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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