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91조 (교육 및 전문성 제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부대장은 상담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국방부 직할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주 이내로 하되, 상담관 유경험자와 추가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과목 및 일정 등 교육에 관하여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1. 상담관의 임무 및 역할2. 성폭력 관련 법규의 이해3. 군에서 요구하는 전문 상담과정 및 기법, 상담사례 발표4.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관리방안5. 성(性)관련 고충상담 능력제고 및 집단상담6. 그 밖에 상담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②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性)관련 고충상담관련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외 필요시 사례토의 중심의 직무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③상담관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상급부대 양성평등업무계선에서 주관 또는 인정하는 교육ㆍ워크숍ㆍ슈퍼비전ㆍ집단상담ㆍ심리검사 교육 등에 참가할 경우에는 직접운영부대장의 승인 후 출장으로 참석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필요에 의한 것은 개인휴가를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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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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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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