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민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지체 없이 보궐 민간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민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 민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임시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방부 차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동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인 인사복지실장이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