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0조 (회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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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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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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