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75조 (동점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면접시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발추천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점수가 모두 동점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다수결 원칙 적용)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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